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입원료 인하
복지부, 질평가 우수기관 인세티브 등 대대적 손질···의료기능 강화
2018.12.28 0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가개편에 나선다.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을 신설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하는 수가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도 환자안전관련 활동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급성기 병원과 달리 별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내년 7월부터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1일당 1450원을 산정했다. 향후 감염예방관리료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등이 시행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현재는 전체의사 중 50% 이상을 8개 과목 전문의(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로 확보시 입원료의 20%가 가산된다.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정이다.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지만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하게 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경우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가 확보(87.7% 기관에 근무)됐다. 하지만 주로 환자 지원 활동보다는 단순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했다.


향후 요양병원에 가칭 ‘환자지원팀’이 설치된다. 이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게 된다.


이 경우 산정하는 수가는 신설키로 했다. 통합 환자평가·상담료는 1만7472원이며,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2만2152원∼4만7316원 수준이다.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선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방문진료)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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