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 계획'도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최도자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당시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