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가족이 "병원이 다제내성녹농균(MRPA)에 의한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해당 병원의 감염관리체계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원은 ‘중간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인증원에 따르면 조만간 한양대구리병원을 대상으로 중간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일시 및 기간은 특정되지 않고, 조사 1주일 전에 해당 병원에 고지될 예정이다.
중간현장조사란 인증원이 급성기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이다.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는 ‘MRPA 감염관리 논란’에 따른 인지조사는 아니지만, 인증원은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인지조사 개념은 아니고, 한양대구리병원에 대한 중간현장조사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조처”라면서도 “어쨌든 해당 건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양대구리병원이 병원 내 MRPA 등 감염관리를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MRPA 감염여부를 포함한 환자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원 조사 후에는 MRPA 논란을 둘러싼 병원과 환자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양대구리병원 관계자는 “MRPA 논란과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의 조사결과 한양대구리병원에 문제가 발견되면 병원은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에는 의료법 제58조의 9에 의거해서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