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지원·소관위원회 보건복지委 이전 추진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12.26 1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명 '첨단의료단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오제세 의원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부터 개발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용 창출이나 소득 증가로 불경기를 극복하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 규제 및 제도적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오송지역 보건의료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경제활동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며 "보건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복단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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