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 유아·임신부 의료비 대폭 '경감'
저출산고령사회委, 핵심 과제 발표···비급여항목 건보적용 확대
2018.07.05 12: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든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들 예정인데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낮춰진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비급여 항목의 건보적용이 확대된다.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상급병실 등 임신·출산,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가 우선 급여화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도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외에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쓰게 돼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사실상 진료비가 ‘0’이 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금액 역시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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