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상습폭행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이에 제주대학교병원은 A교수 빈자리를 같은 과 교수들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상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
병원 물리치료사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해당 자료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교수는 더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며 제주대병원은 A교수 업무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우선 병원은 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A교수 빈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남아 있는 교수들이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제주대 징계위 결정에 따라 A교수 진료는 모두 중단됐다. 진료 중단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남아있던 교수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진 공백으로 인해 기존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료진들 업무에도 로딩이 걸리지 않도록 잘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파면 및 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제주대병원은 교수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 제주대병원은 내년 3월경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임 교수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그 시기는 3월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처리 기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1월 29일부터 최대 90일, 즉 2019년 2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3월에는 새로운 교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그는 “제주대 징계위원회 결정 이외에 병원에서 별도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