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
병원장·행정이사·총무과장 등 무더기 처벌···내년 2월1일 선고
2018.12.24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법인 이사장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21일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A씨에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외에도 행정이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C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주문했다.

또 병원장 D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의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설물 관리 미비, 불법 건축물 방지 등 피고인들이 책무를 저버려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병원 사상자 수를 192명으로 집계한 밀양시와 달리 검찰은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 등 159명으로 확인했다.


밀양 세종병원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불이 나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를 포함해 당직을 서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변을 당했다.


세종병원의 화재 원인으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안전시설 미설치가 지적되자 정부는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설비 기준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각종 불법행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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