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구조사 업무조정 법안 반대'
윤소하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관련 '재검토' 촉구
2018.12.19 1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한 교육과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19일 “응급구조사 2차 직무보고서는 행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아니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빈도와 중요도의 난이도를 조사했을 뿐”이라며 “기관절개나 중심정맥천자 등 의사 중에서도 숙련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술기마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조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들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응급환자는 물론 일반환자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응급구조사 업무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불법보조인력 진료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조정이 자칫 업무영역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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