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18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