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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 9억원 밀린 요양병원장 구속
'병원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서 수천만원 탕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유흥비를 탕진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8일 A요양병원 원장 김모(60)씨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간호사와 조무사 등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98명의 임금 8억9896만원을 체불했다. 10년 동안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건수만 68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임금 지불은커녕 병원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탕진하고 무리한 병원 증축 공사까지 진행했다.
안산지청 측은 “김씨는 근 10년 동안 임금을 체불하고도 면피를 위해 청산계획을 거짓으로 밝히거나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내건 민사소송을 이의신청해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 계획이나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