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서울대병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입원 및 외래환자가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일 뿐만 아니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 보정 후 발표가 바람직하다”는 병원계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을 분석, 국립대병원 중 의료분쟁 1위는 서울대병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발생한 의료소송 건수는 총 242건에 달했다.
242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액은 464억6000만원이며, 국립대병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요구액의 13%인 58억5000만원에 그쳤다.
일반인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요구금액의 13%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송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27건, 충남대병원 26건, 경북대병원 25건, 부산대병원 23건, 분당서울대병원 18건, 경상대병원 14건 순였다.
이어 충북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강원대병원 9건, 서울대치과병원 8건, 제주대병원 8건 등였다.
요구액 대비 배상액은 46%를 보인 강릉원주치대병원이 가장 높았는데, 이 병원은 4786만9000원을 요구받아 2218만8000만원을 배상했다. 서울대병원은 163억원의 요구액 가운데 18억원을 의료소송 당사자들에게 지불했다.
이어 제주대병원 36%, 분당서울대병원 18%, 충남대병원 14%, 전남대병원 11%, 서울대치과병원 10%, 강원대병원 8%, 전북대병원 7%,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4% 등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방어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병원계는 불만을 피력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방문환자가 많을수록 의료소송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의료소송이 많은 곳은 00병원이라는 단순 집계 후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