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응급의료종사자 사망하면 '무기 or 5년이상 징역'
가중처벌 내용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18.11.28 06: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으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적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상습적인 응급실 내 폭력에도 불구,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해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총180건의 안건 논의를 시작, 이 같이 의결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현행에 따르면 벌금과 관련, 하한제가 없다 보니 거듭된 응급실 폭력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응급의료방해행위와 관련,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방해행위에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가 포함되는 점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면허 대여 의료진 자진 신고 시 면허취소 처분 논의는 사실상 희박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 적발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취지다.


현행은 자진 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한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너무도 거셌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사실상 추가 논의는 힘들어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의료법에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의 감경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 신과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며 강한 비판이 나왔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과 대표로 있는 의사가 짜고 고스톱을 칠 수 있다. 이미 이익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는 재산상의 문제로 챙길 것은 다 챙길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자진 신고 실적도 미미한데 이 같은 법안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종필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 의견을 냈다.


이견 분분했던 반의사불벌죄 규정 '현행대로' 가닥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 폭행과 관련,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안, 폭행 등으로 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 주취자 가중처벌 및 형 감경을 배제하는 법안은 다음 심사에서 다뤄진다.


가해자 처벌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반의사불발죄 폐지와 관련된 법안도 이견이 분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점이 모아졌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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