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구입 대가 '7800만원 리베이트' 챙긴 치과병원장
업체 '임상시험용으로 보조기구 제공' 혐의 부인···보고서 없어 들통
2019.01.10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신 보조기구 등 78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치과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의료법 위반(부당이득 취득금지)혐의로 부산 한 치과병원장 A씨(48) 및 의료기기업체 공동대표 B씨(65)와 C씨(59)를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에 걸쳐 이들이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총 180여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 적발 당시 이들은 A씨가 받은 보조기구는 임상시험용으로 B씨 등이 무상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자료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 및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리베이트와 관련된 증거가 다수 드러나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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