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는 '외과 or 내과'
복지부, 진료과목 논란 유권해석···의학회 의견 수용 내과계 분류
2019.01.10 12: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의학과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답을 내놨다. 대한의학회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지부는 재활의학과를 내과계 진료과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의학과 정체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활의학과 정체성 논란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진료과목에 따른 시설기준 단속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경우 수술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형외과에서 파생된 재활의학과의 경우 외과계열에 해당하는 만큼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병원들은 수술실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로 단속에 나서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수술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의학과를 개설, 운영해 온 병원들로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사실상 시술이나 수술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의무적으로 수술실을 갖춰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에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 역시 재활의학과 정체성에 대해 즉답을 내리지 못하고 대한의학회에 의견을 물었다.
 
의학회는 회원학회 분류에 따라 재활의학과는 내과계 진료과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복지부는 이 의견을 토대로 재활의학과 정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의학회의 회원학회 분류표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 포함돼 있다.
 
외과계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으로 구분했다.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은 내과계와 외과계도 아닌 임상의학으로 분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과계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이 많아 유권해석을 내렸다내과계로 분류되는 만큼 의료법에 명시된 수술장 설치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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