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협박범 300만원·간호사 폭행남 500만원 '벌금'
법원, 응급실 진료 방해 등 2명 선고
2019.01.15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법원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 2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인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의사 B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했던 A씨를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50대 남성 C씨에게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그는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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