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복지부, 신청·지원방식 일부 변경···허위·거짓 신고시 패널티 부과
2019.01.15 14: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기관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분류

2018

2019

장기요양기관

지원 여부

×

(지원 배제)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 등

지원액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174시간)×13만 원/

다른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지원

방식

해당 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 ~ 120%(1만80원)의 범위에 해당돼야 한다.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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