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끝 날카로워진 제약사 세무조사···수백억 넘는 추징금
국세청, 삼진제약 197억·경동제약 117억 부과····삼진 8년동안 네차례 437억
2019.01.18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경동제약, 삼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세무조사 후 100억원~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부광약품 등은 추징 금액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동제약은 중부지방국세청이 117억 410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세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등을 통합조사한 결과다.
 

경동제약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금 197억288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의 10.2%에 해당한다. 
 

이번 추징은 2014~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삼진제약은 8년간 총 4번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 및 가산세가 무려 437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한양행, 부광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추징금액이 크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다. 상장사의 경우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 추징금이 나왔을 때만 공시하면 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2012년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회사는 "관례적으로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소액의 추징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5% 미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추징됐다"며 "무탈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은 2010년에 이어 8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는 전언이다. 추징받은 세액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추징금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8년 만에 받은 세무조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다"며 "추징세액 자체도 미미해 납부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종근당 역시 작년 초 세무조사를 받았다. 기업분할과 지주사 체제 확립에 따라 실시된 정기세무조사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종근당도 추징세액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미만이어서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마쳤다"며 "과태료 성격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과정에 착오가 있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도 지난해 후반기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4년만에 진행된 것으로 예년과 달리 추징금액 규모가 적어 이슈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4~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과징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예년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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