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공의대 설립 법안, 올 상반기 통과 목표'
복지부,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지 피력
2019.01.19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정부가 지방 의사인력 부족을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복지부는 올해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담당자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뤄야 한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반기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지방의료원은 전국 34개소로 직접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 인구 고령화와 감소, 교통발달로 대도시권에 환자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의료인력과 육성체계 부족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사례 발표에서 지방의료원의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보건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외부적으로 ▲정부 보건의료정책과 인력수급의 부조화 ▲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 ▲지속적 인구감소 및 민간병원과 의료경쟁 과열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부담 ▲간호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A지방의료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산모센터, 정신과, 외과, 공공사업부서 등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공익적 적자가 57억여원에 달하기도 했다.


B지역의료원은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중증환자를 후송하는 등 입원이 제한돼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이 가중됐고 결국 중환자실을 폐쇄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주영 원장은 “인맥, 학연, 지연 등에 의한 구인을 탈피하고 전문의 구인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지역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로 하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출하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올 상반기 중 공공의료대학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예정"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담당 김동현 사무관은 지방 의사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공공의대 설립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현 사무관은 “대학 설립이라는 중대한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복지부 내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법률안에 설립추진위원회 근거가 있다. 관계 부처와 논의해서 상반기 중 부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하고 졸업 후에는 어떻게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 배치된 의사가 지역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기존 의과대학에 규정되는 법과 제도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지역의사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검토해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등 우리나라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행하면 지역의사인력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의협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을 왜 해야 하는지 논쟁할 시기는 지났다.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좋은 안(案)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이 상반기 내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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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갓 01.20 01:05
    아니 인민재판하시요? 인민재판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 반대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피고로 서야하기 때문이다.

    불쌍하게 여기 끌려나와 대한민국의료계가 존재하는한 대대로 손가락질 당할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아니, 어쩌다 이리 되었노?

    삼천리 방방곡곡을 유람해보니 이제 이런 재판은 북한에서도 안하던데..

    좀 체면좀 세우십시요.

    그대들의 어버이같은 북에서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이제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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