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특수 개원가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공동점검···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2019.01.24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말연시, 겨울방학, 설연휴까지 개원가 최대 특수 시즌을 맞아 보건당국이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오늘(24일)부터 한 달간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연말부터 2월까지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과 관련한 비급여 진료과와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을 하는 안과는 예약, 상담, 진료로 가장 바쁜 시기다. 이들 진료과목 개원가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점 확인하게 되는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먼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 후 복지부 위법 의료광고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하는 절차다.


환자 유인·알선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거짓·과장 광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 등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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