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노인연령 65세→70세 단계적 조정'
24일 공식 제안, '국민연금 수급자격 높인 선례 참고'
2019.01.25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을 통해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능후 장관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나이는 70세를 넘어선 데 비해 사회구조(노인 연령 65세)는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비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면적으로 노인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바꿨을 때 이행과정을 면밀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통상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상향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인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된 연령은 애초 60세였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그는 “불과 6~7년 뒤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그때 가서 대책을 만들면 늦다”며 “일자리에서 노인 연령을 몇 세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연령과 고용구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수급연령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린 국민연금법이 좋은 선례“라며 “노인연령 변경을 추진하려면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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