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비극적 사망 후 달라진 의료계
“환자·보호자·의료인·정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공감대 확산”
2019.01.26 0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사망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의료계가 각지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의 필요성을 절감한 병원 현장에서는 보안 인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빅5병원들이다.
 
서울대병원은 원내 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신과 병동 보안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9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들에게는 3단 진압봉과 전기충격기가 지급하고 흉기에 대비한 방검복도 착용해 근무하도록 했다. 정신과는 물론 응급실 폭력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안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 원내 폴리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신과는 물론 응급실 폭력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던 보안인력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겼다. 정신과와 응급실 보안인력도 충원해 약 100여명의 보안요원이 원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신과 진료 공간에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도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비상벨이 울리면 보안요원을 즉각 투입하는 원내 핫라인과 비상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각각 100여 명에 달하는 보안요원 및 진료실 내 비상벨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료진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편견 극복 노력했던 고인의 뜻 지켜야”
신경정신과학회 긴급기자회견
의료계 단체들은 국회 및 정부와 함께 사후 대책안을 강구하는 한편 환자들을 위해 살아왔던 고인의 뜻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한 달을 故 임세원 교수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가칭)임세원 기념 사업회 조직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한다.
 
또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와 함께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안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 조성 ▲사법치료명령제 등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계 측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인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호자와 의료인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온전히 져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제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환자의 적대감이 의사나 보호자에게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통해 환자 인권 보호와 가족의 부담 완화, 의료인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판단을 의사와 보호자가 아닌 사법기관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찰관과 소방대가 정신질환자를 후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임세원법’ 발의...2월 임시국회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 TF 간담회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대책 논의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고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방안을 설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여야가 각각 의협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책위원회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구성을 위해 역시 같은 단체와 함께 대책안을 공유했다.
 
공통적으로 의협은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및 의료기관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 진료 유보 보장 등을 제안했다.
 
병협도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형벌감면 적용 배제와 함께 위급상황 시 사설 보안업체 직원에 의한 물리력 행사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소위 임세원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방지 법안이 20여건 가까이 발의돼 있다.
 
특히 최근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 6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 안전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임세원법 통과 등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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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팔이 01.26 23:06
    권증수는 전자기술로 환자들 제압하고 입막는 중에 환청 등의 증세 보여 대형사고 나는것 알고도 자기 출세길에 나쁠까봐 숨기고 있다  의사 기본 수칙도 무시하는 권증수는 사퇴하고 검경에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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