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질환 '급여 확대'
복지부, 산정특례 대상 등록자 인정···'쇄골두개골이골증' 등 4개 대상
2021.09.30 13: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평균 14년 치료기간 동안 4천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달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이다.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다.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우선 등록해야 한다.


행위 분류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게 매복된 치아의 치관부를 노출시키는 외과적 수술을 별도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항목인 치관노출술을 별도 산정 가능하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다.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까지 평균 3300만원(1800~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원~990만원 정도로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 가구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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