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추진에 '교육·상담수가 도입'
의료계 "빠른 급여 적용 환영, 수가 규모 작아 향후 보완 필요"
2022.07.06 16:38 댓글쓰기

[기획 下] 당뇨병 치료·관리 시 연속혈당측정기(CGM)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당뇨병학회(ADA)와 미국내분비학회(ENDO)에 이어 대한당뇨병학회(KDA)도 GCM을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뇨병 환자들도 CGM 편의성에 공감하며 지원 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CGM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사용률은 저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CGM을 급여화하며 지원에 나섰지만 요양비 형태로 지급했고, 2형 당뇨환자는 제외한 탓에 여전히 많은 환자가 당뇨병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후 금년 6월, 드디어 CGM 처방·교육 및 상담 수가가 신설됐다. 이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CGM 적극 활용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당뇨병학계 및 의료계는 이번 급여화를 환영하면서도 ‘절반의 성과’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CGM 급여화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진단했다. 


당뇨병 치료에서 연속혈당측정기기(CGM)가 점차 필수 장비로 중요성이 부상하자, 윤석열 정부도 CGM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요양비로 지급되던 방식을 급여화로 바꾸고 CGM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면서, 대한당뇨병학회 등 학계의 권고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학계는 제2형 당뇨병 미적용 및 수가 규모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CGM은 84만원,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차상위 100%), CGM 전극은 주당 7만원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차상위 100%)가 지원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현행 요양비 형태 지급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CGM 건강보험 지급 방식을 기존 건강보험 급여 트랙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 3만명 중 약 10% 수준인 3017명만 CGM 건보 혜택을 받아, 사용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CGM 확대 사안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의지를 피력했다.


110대 국정과제 목록 중 67번째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항목을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 지역 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가 주요 항목 중 하나다. 


여기에는 CGM을 건강보험으로 적용,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건정심 결정은 당초 예상 시점보다도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지난 5월 13일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보험-대관위원회 세션 패널 토론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CGM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CGM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요양비 형태의 지급 방식이 급여 형태로 변경되면서 환자 접근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료계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CGM 적용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현재 본 학회뿐만 아니라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CGM을 표준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건보 적용도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심전도 검사와 비교했을때 수가 너무 낮아”


이번 건정심에서는 CGM 자체에 대한 비용 급여화 외에도 CGM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수가도 신설됐다. CGM 검사 관련 교육·상담 수가는 전문가용과 개인용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문가용 검사의 경우 모든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기를 사용해 최소 72시간 실시하고 판독 소견서 작성’시 4만1470원이 적용된다.개인용은 제1형 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 소유 개인용 CGM을 활용해 ‘전극 부착,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에 최초 1회 한해 3만900원을, ‘최소 14일 이상 지속 적용 후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 작성 및 활용 교육 시행’ 시 연간 최대 6회 1만7850원을 적용한다.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 모두 꾸준히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수경 고신대 복음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치료 가이드라인이 혈당 외 합병증도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뀌고 있다. 심층 교육·상담이 치료 기준이 되고 있다.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도 학술대회에서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서, 혹은 기기 자체의 존재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교육 수가가 없어 의료진도 관리에 난색을 보인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의료계는 이번 교육·상담 수가 적용을 ‘절반의 성과’로 평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도입은 환영하지만 수가보상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특히 CGM에 앞서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 적용 중인 ‘심전도 검사’와 비교하면 책정된 행위료에 대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Holter) 기록 항목 구분을 ▲48시간 이내 ▲48시간~7일 ▲7~14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홀터기록 행위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 5만원으로 고정됐는데, 고시 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수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앞서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심전도 검사 등 유사행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게 책정됐다. 심전도의 경우 하루 추적 검사만 5만원인데, CGM은 2주 간 측정해도 3만원”이라며 “수가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규모는 앞으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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