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 모니터링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 통해 보완방안 제시…"의약품 택배배송, 협의 후 결정"
2022.08.11 12:27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에 전력 중인 정부가 플랫폼업체의 보건의료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에 나선다. 비대면 전용 배달전문약국,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보완방법도 제시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의약품 택배배송 등) 연계는 편의성에 의해 가능성이 높지만 약사 및 환자단체와 협의 후 수령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 2건에 대해 이 같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먼저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의약품배달 위험성 및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약처방 및 배달 영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고된 가이드라인에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법·약사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지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 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 및 배달전문약국 금지,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 해제가 필요하며, 별개 방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 심각단계를 감안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약사와 환자 협의 하에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비대면 약 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검토해 필요 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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