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건강 파수꾼 병원선→법적지위 '무(無)'
수요 많지만 의료기관‧검진기관 자격 없어 '인력 확충' 등 개선책 마련 난항
2022.08.12 05:40 댓글쓰기



섬 지역주민들의 핵심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이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선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나 검진기관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제도권에서의 개선책 마련도 쉽지 않은 만큼 법적 지위 부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 531호 △충남 501호 △전남 511호 △전남 512호 △경남 511호 등 총 5대의 병원선이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선은 지리적 고립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낮은 경제력으로 고비용의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는 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 병원선이 담당하는 진료 대상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5400명에 달하지만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각 병원선마다 의사 1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전부다. 기타 인력까지 합해도 전체 인원은 10명 남짓이다.


그럼에도 이들 병원선은 연간 최대 14만명이 넘는 섬 지역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경남511호의 경우 지난 2020년 14만4438명을 진료했다.


병원선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병원선과 관련한 제도는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전부다.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예산 확보나 개선 논의 자체도 어려운 구조다.


이에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을 의료기관으로 여긴다면 지역보건법 등에 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운영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는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에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추가해 제도권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선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요양기관 또는 검진기관으로서 어촌지역 섬 지역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및 조기 발견,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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