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비 부담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확대
씹거나 발음 기능 저하자 대상…희귀질환 산정특례자 본인부담 10%
2022.09.29 18:16 댓글쓰기

장기간 고액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추가 확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확대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만 13세 이모군은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원의 치과 치료비용 발생이 예상됐다.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로 총진료비 1950만원 중 195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755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 11월 1일부터 해당 급여 확대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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