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입소자 외출 허용
안정된 방역상황·백신 접종률 고려…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
2022.09.30 11:52 댓글쓰기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키로 했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 외출 및 외박도 허용한다.


해외입국 방역적 통제는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 입국 전 PCR 검사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국 후 PCR 검사가 폐지된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 10월 4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요양병원 등이 접종 대면 면회와 외출, 외박이 가능해지며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해 왔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이 90.3%로 높아진데 따라 방역조치를 여름철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한다. 사전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는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하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또 외부 프로그램 강사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는 당분간 유지한다. 해당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4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오는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그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 및 유입 변이 조기 발견을 위해 입국 후 검사를 유지했지만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하고,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입국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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