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확대 전망
김미애 의원, 특별법 발의…질병청 연구용역 결과 반영
2022.11.25 18:47 댓글쓰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 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단, 질병청은 피해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예방접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예방접종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및 접종자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때, 질병 등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때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제한적인 피해 보상으로 피해자 측이 반발이 적잖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길이 열린 셈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간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정하자는 결과를 기반으로 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조금 더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던 심사기한 역시 수정돼서 반영될 전망이다.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했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심의·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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