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절강내주사 사후점검 실시"
"의료기관, 착오청구여부 점검하고 산정횟수 초과 주의"
2022.11.24 11:30 댓글쓰기

골관절염 치료법 중 하나인 관절강내주사에 대한 사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심사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안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번 사후관리 심사 대상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초과 건이다.


이는 본래 약제 부작용을 고려, 동일 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1일 산정횟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월(月) 산정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산정횟수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착오청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편, 심평원은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인지행동치료, 심장재활,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 등을 올해 새롭게 사후관리 항목에 추가해서 산정횟수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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