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vs 신경과 포함 타과 갈등 SSRI 처방 '합의'
복지부, 질의응답 공개…'정신과 자문의뢰 필요한 경우 한정' 명시
2022.11.24 12:29 댓글쓰기

정신건강의학계와 타 학계가 처방권을 놓고 갈등하던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에 대해 정부가 결국 합의안을 마련,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SS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非정신건강의학과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없이 SSRI를 반복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기간은 기존처럼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이내다. 


현행 비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투여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해당 기준보다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서 SSRI를 투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 등에서 인정됐다.  


반면 이번 변경 급여기준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은 ▲한두가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경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의뢰가 지체없이 필요한 사례로는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해당 합의안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SSRI의 처방 규제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회의를 거쳐 변경한 기준이 반영됐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등은 "SSRI 처방 규제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전체 의사의 96%에 달하는 비정신과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못하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SSRI 처방 제한과 국내 자살률은 상관이 없고 처방 제한을 풀면 우울증 환자들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처럼 학계에서 거칠게 충돌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심평원 합의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 진료지침과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해서 우울증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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