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醫 "한방 난임 치료 국가적 지원 중단"
민주당 서영석 의원 '한방 난임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성명
2022.11.29 12:41 댓글쓰기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는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 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토록 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방 난임 사업 임신 성공률이 24.9%가 아닌 11.2%로 낮다는 점, 국내외 문헌에서 의학‧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 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며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근거를 담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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