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기관, 데이터 포함 의료정보 주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의견 제시…"보상은 없고 의무만 강요"
2022.12.02 06:22 댓글쓰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효용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정적 활용을 위한 법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데이터 주체’로서의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성 및 보유하고, 이를 임상연구 등에 활용하는 주체인 만큼 관련 법상에 의료데이터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신설과 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가공 방식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을 발의했다.


연구나 산업 분야에서 의료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취지다.


병원계는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대책 수립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의료데이터 주체,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데이터 추출, 생산, 보관, 해석, 관리 등을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시설, 장비에 투자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의료데이터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에서 의료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만을 규정해 놓고, 정작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에 대한 정의, 권리, 권한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은 정보유출 부담과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에 의료데이터 주체로서의 권한 및 권리 등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데이터는 의료진 진단 등 전문적 해석과 안전한 관리 등이 종합될 때 그 가치가 발현된다”며 “병원이 의료데이터에 투입하는 비용, 노력,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병협은 “의료데이터 유출은 국가 재난 사태로 확대될 수 있고, 특히 외국계 기업에게 정보가 전달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및 국부 유출 등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3자 전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면책 범위를 설정하고, 사익추구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제3자 전송요구권의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 아무 권리나 보상 없이 데이터 전소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만 규정돼 있다”고 토로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료단체 대표 참여도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병원현장의 정상적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전산화 시스템과 전문인력이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추진은 개인정보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병원계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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