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바이오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가운데 회사 측이 화장품 회사 합병 및 보유 주식 매각 등으로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에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해소되고, 약 2년간의 연구개발비가 확보되면서 회사는 기술수출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데 따르면 티움바이오는 지난 15일 SK플라즈마 보통주 중 33만3333주를 한앤코20호 유한회사에 매각했다.
티움바이오는 지난 2021년 유상증자를 통해 SK플라즈마 지분율 9.12%에 해당하는 주식 100만주를 주당 발행가액 3만 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 이번 매각으로 지분율은 6.08%가 됐다.
이번에 양도하는 보통주 1주당 양도가액은 3만6000원으로 취득시점 대비 20% 투자수익을 거두게 됐다. 약 120억 원 규모다.
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이사는 "보유하고 있던 SK플라즈마 주식 일부를 양도하며 올해 손익을 개선하는 효과가 생겼으며 경구용 면역항암제 TU2218 및 혈우병 치료신약 TU7710의 글로벌 임상개발, 신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충분한 R&D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티움바이오는 지난해 18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했는데, 이번 지분 매각으로 거둔 시세차익과 기존 보유 현금(170억 원)으로 약 355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약 2년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TU2218'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투약 개시로 연구개발비가 늘고 있지만, 메리골릭스의 자궁내막증 유럽 임상 2a상이 종료되면서 내년에 투입될 비용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트라온 흡수합병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티움바이오는 천연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기업 페트라온과 소규모합병도 진행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티움바이오는 지난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해 올해로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자본 10억 원 미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사는 매출 기준은 5년, 법차손 기준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티움바이오는 페트라온 흡수합병으로 법차손 이슈를 해소했으며,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티움바이오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냈는데, 페트라온은 지난해 매출 44억 원,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4억6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티움바이오는 "생활건강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 등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재무구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를 확보한 티움바이오는 메리골릭스와 혈우병 치료제 'TU7710'의 기술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티움바이오는 "올해 메리골릭스 유럽 자궁내막증 임상 2상 성공, 면역항암제 TU2218의 말기암환자 대상 임상1b상 중간결과에서 부분관해(PR) 3명 등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