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 토지·건물 '세금감면' 추진
최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바이오 산업 활성화"
2025.03.20 09:24 댓글쓰기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연구인력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 용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1년부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현재는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 및 기업 규모마다 공제율에 차등을 둬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 일부 자산은 적용 받지 못한다.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으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백신 분야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수진 의원은 "바이오 기업들은 의약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이 많이 필요해 투자비용이 크고, 건축물 자체에 각종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며 "현행법상 건축물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초기 설비투자와 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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