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
관심을 모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했다.
먼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면허와 자격 및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에 이관토록 했다.
간호법에는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항도 포함됐다.
간호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도 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4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