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로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