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51%→67%···"산부인과 방어진료 급증"
서명옥 의원 "불가항력사고 보상 유명무실, 사법리스크 경감·면책 절실"
2025.04.25 12:1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5년 새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51%에서 67%로 올라섰다.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이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쳤고, 제왕절개는 15만8648건(67.4%)을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전체 29만9346건 중 14만3029건(51.1%) 보다 16.3%p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분만 방식이 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 증가는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전원문제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산모 건강 리스크가 크다"며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인정·보상 절반 수준···의학적 판단 정당했다면 면책 필요"


서명옥 의원은 "산모의 건강 리스크를 대가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행법상 장치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한도도 중요하지만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01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이 개시됐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진 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경감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방안을 의료개혁에 담았으나 의정갈등 여파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정당했다면 소송 등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제도 개선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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