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勝)'…의사 고민 '변호사 성공보수'
법원 "규모·수행 난이도 고려,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8922만원 지급" 판결
2025.12.07 12:22 댓글쓰기

신경과의원 의사가 의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무법인이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류희현)은 지난달 25일 신경과의원 원장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60%만을 인정해 8922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로부터 하반신 마비 피해를 이유로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기며 착수보수 4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10%로 약정했다.


이후 환자는 2020년 11월 청구금액을 3100만원에서 약 13억5682만원으로 크게 증액했고,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속한 C법무법인은 착수보수를 800만원으로 조정하고 성공보수는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의 10%로 재약정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A씨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환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B법무법인은 성공보수 원금과 부가세를 합산해 총 1억487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공보수가 사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10%를 한 심급 성공보수로 정하는 것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에 비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가 4년 가까운 장기간 사건을 수행하긴 했으나 소송 지연은 신체감정절차 연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이 증대됐지만 그에 따라 소송 수행 난이도가 특별히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호사는 1심 5회, 항소심 2회 출석했으며 제출 서면도 총 6건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송 규모와 처리 경과 등을 종합해 약정 보수 60%에 해당하는 8922만604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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