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병원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의무화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관련해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입원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 예방 중요성이 주목 받으면서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와 함께 ‘손씻기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설치돼 있어도 화장실은 입원실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손씻기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병원들 불만을 샀다.
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벽, 기둥 및 화장실은 입원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개 입원실에 두 개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병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은 200병상을 증설하면서 병실마다 화장실을 만들고 좌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했지만, 별도의 ‘손씻기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변경,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정키로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건의과제 중 ‘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가 포함돼 있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필요성을 수긍하면서 유권해석 변경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유권해석’ 변경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아울러 조만간 의료기관 시설기준이 명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변경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입원실 내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으면 별도로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병원 내 감염 예방 차원에서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공감하지만 1개 병실에 2개의 세면대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과도한 규제를 인정하고 유권해석을 변경해 다행이지만 아직도 상식에 벗어난 원칙이 즐비한 만큼 이번 기회에 두루 살펴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