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vs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격돌
'전체 의료기관 의무 설치' 주장에 '의사면허 관리 등 대안' 제시
2021.05.26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격론을 벌였다.

최근 인천 소재 모 병원 대리수술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대리수술 등 참여한 사람들의 공범여부에 따른 수술실의 특수성 때문에 수술실 CCTV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재원 낭비·실효성·환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맞섰다.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는 점, 대리수술에 참여한 모두가 공범관계로 제보가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가 ‘입구’가 아닌 ‘외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돼야 하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함을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 했다”며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도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더 이상 한국 수술실을 범죄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선량한 의사의 경우에는 ‘무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 권대희씨 어머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재원 낭비 및 실효성, 환자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 강화 등 대안을 통해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연간 수술건수는 170만~200만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연간 2400~2800건·형사소송 1400~1700건에 반해 대리수술 여부와 관련된 수술건수는 미미해 재정 낭비일뿐더러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최근 정부기관 및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가 나오면서 공익 추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되레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추진,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을 강화하면 대리수술 등 예방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국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도입 시 문제가 더욱 크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시행된 나라는 없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CCTV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등과 관련해 여야가 중지를 모으지 못 하면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제안으로 마련됐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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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jilee 05.26 12:32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논쟁을 초래한 사람이 의사이기에 더욱 분개합니다. 실제로 대리수술,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직원이 수술에 관여한 일이 있기에 의사는 입이 열개여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CCTV를 반대하는 의사는 앞으로도 대리수술 등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으로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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