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023년까지 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별 적정 서비스 연계 모델이 수립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할수 있도록 연계, 요양병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담병원 미추홀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도 지정
이들 4곳 급성기 의료기관과 함께 재활의료기관으로 서울에선 ▲청담병원, 경인 ▲미추홀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연계기관에 추가 지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에선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등을 분석해서 단축 또는 연장하게 된다.
앞선 공모를 통해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13곳과 재활의료기관 3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급성기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안동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참여 기관들이 뇌혈관 질환(질병코드 I60~I69)을 대상으로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및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면, 이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는 면제되며, 산정특례 및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된다.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통합평가료의 경우 의료적 평가는 2만8020원, 사회경제적 평가는 2만1620원이 산정된다.
환자지원팀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2인 이상 다학제적팀 회의를 실시해 퇴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되는 통합퇴원계획관리료는 7만6360원으로 정했다.
퇴원 후 사후 관리료 가운데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2만8810원,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의 경우 1만90원을 산정토록 했다.
다만 급성기 의료기관이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관리를 할 경우 1만3120원을 산정할 수 있고 연계 의료기관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7만120원이 된다.
지역사회연계관리료는 기관 내 활동의 경우 2만7070원, 현장 방문활동을 할 경우 5만3250원을 받는다. 환자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및 이동수단, 기초생활수급 범위, 주거환경 개선 항목과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와 연계,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