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소위 의료계 저격수로 인식된 강병원 의원과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으로 여당과 의료계 간 ‘허니문’이 조성된 상태이지만, 두 최고위원이 의료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면서도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강병원·전혜숙 의원 등이 최종 선출됐다. 물론 두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에 입성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강병원 의원은 의료계 저격수로 유명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도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협 등이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기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그는 “의사 집단이 가진 과도한 권력, 특혜가 있다”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의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향후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도 마찬가지다. 강병원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강도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의료계와 가까운 것도 아니었다. 특히 그는 지난해 7월 약사가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대체조제와 연관돼 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달 있었던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간 격론이 있었다.
법안소위에서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DUR 의무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DUR 통보가 도움이 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을 모으지 못 했는데, 이는 약계의 20년 묵은 숙원이기도 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해당 의원들의 족적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