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면회자, 백신 접종시 대면면회 허용
중대본,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시행···PCR 검사 주기도 조정
2021.04.30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입원·면회자의 경우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2주 뒤부터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요양병원 주 2회, 요양시설 주 1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올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 4월 30일 기준 현재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종사자, 입원환자, 가족들께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21.1∼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체 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하게 된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를 적용 받는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 바 있다.
 

입소자 면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돼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끝나고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별도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게 된다.


윤태호 반장은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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