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가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오후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는 지난 2020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해당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된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당시 재정 영향을 고려해 청구 현황 등을 6개월간 모니터링해 보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가 변화에 따른 단기 영향을 파악,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됐다.
총 2342개 의료기관에서 231만건(약 50만명) 검사 수행됐으며, 예상 진료비 대비 91.6%인 745억원이 지출됐다. 의원에서 검사 인원 및 시행 건수 가장 많으며, 1인당 검사 건수는 요양병원과 의원에서 높았다.
특히 병원마다 적용이 달랐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1~2만원정도 금액으로 비급여 적용되던 우울검사는 5천원수준으로, 10~20만원이던 자폐진단검사는 1만5000원으로 부담이 줄게 됐다.
복지부는 "해당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체 검사건수 현황, 재정소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검사 개정판 발행이나 새로운 척도 등재 검토 필요시 현재의 시간별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상대가치 개편 시기에 맞춰 분류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활용도가 낮은 항목·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재평가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