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월 15일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현금화할 방침인데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 중에 수십억원을 체납했던 의사가 있어 그 배경에 관심.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소득세를 포함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실정. 그동안 고급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데도 막상 징수할 수 있는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국세청은 뚜렷한 징수 방안이 없었던 상황. 이는 A씨가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바꿔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가상자산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국세청이 39억 원 상당의 A씨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그는 곧바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전언. 국세청은 "압류 당시인 1월 기준 가상자산 가치는 비트코인 1개당 약 4,000만 원이었는데, A씨는 가상자산 가격이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