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진단검사 권고→'48시간 내 실행' 행정명령
政, 코로나19 ‘4차 대유행’ 초기 판단···중증전담치료병상 확보 충분
2021.04.09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수도권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조치다.
 
또 현재 의료역량체계는 일일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10주 가량 300~400명 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최근 10일 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차 대유행 초입으로 판단했다. 지난 7일 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이었다.
 
권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유행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경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루 200여 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존에 일부 지차체에서 시행 중인 진담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인원은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약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행정명령들이 발동돼 가동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와 관련 의학단체들과 중앙부처가 협의해 후속조치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5월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단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에도 의료역량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 가용병상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일평균 800명, 감염병전담병원 1600명,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1400명 발생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장관은 “지난 12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에 따라 일일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생활치료센터 51%, 감염병전담병원 34%,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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