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8일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의 재직 기간에 따라 매년 130만~14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료원측이 2010~2013년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복지 포인트는 빼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만 포함시키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강씨 등은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의료원측은 "복지 포인트는 의료원이 호의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월(移越)도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도 이 같은 대법원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기상여 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부여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