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 조작 등의 의혹으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약사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및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사법처리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 6명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인 것처럼 꾸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식약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냈다고 판단(위계공무집행방해·양사법 위반 혐의)했다.
이와 함께 성분과 효능을 속여 환자들에게 인보사를 판매, 70억원 가량의 이득을 본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82억원 상당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미국 임상 중단과 성분 조작 등을 감추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의 청약을 유인,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도 추가됐다.
이 외에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 중이라는 사실 등을 숨기고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상장심사를 통과, 회계법인 및 한국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