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무장병원 1172곳, 부당청구 1조5000억 넘어'
의료연대본부 '불법 기관 전수조사' 촉구···'중소병원 간호인력 신고율 43%'
2018.04.06 13:51 댓글쓰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가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판가름 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와 관련, 간호인력 신고 관리 및 확충 등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병원에서의 비극적인 사고는 고질적인 병폐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이번 사고 처리가 결코 여기에서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부실관리 및 무허가 의료인 고용, 보험금 부당 수령 등 범죄 집단 수준의 위법·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2009~2016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172곳이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액만 1조5000억원이 넘는다는데 있다. 

성명은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행정조사 목표 기관수는 210곳이지만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의료법에 따라 세종병원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나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을 배치했다"며 "당연히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평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신고율은 43%에 불과하다.

성명은 "세종병원 이외 의료기관에서도 인력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거듭 짚었다.
 
이에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탈법을 없애기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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