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특히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와 환자 면회객 제한 등이 권고됐다.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가 대상이다. 또 중국, 홍콩, 마카오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17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먼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한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토록 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에서 제외된다. 필요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본부는 이날부터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에 들어간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앙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토록 권고해 왔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월17일과 18일 이틀동안 건보공단 지사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을 살핀다.
또 ▲이들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본부장(복지부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